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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를 알아야 원천징수 이해가 쉬워요!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충실하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100% 환급 받도록 노력하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100만원 축소

■ 기본공제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공제 나이 통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나이가 남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에서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 의료비공제 인상
의료비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인상
미취학아동,초중고생 연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공제(신설)

■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금액을 공제받은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 혼인 장례 이사 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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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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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 가져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가장 쉽게 접할 때가 바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도 역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처럼 급여를 지급할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에서처럼 사업자는 때때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화수분씨 회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외부 강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 사례에서의 외부강사료와 같이 사업자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삽화, 강의, 음악, 요리 등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대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견된 세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
한편, 화수분씨의 경우 초빙한 강사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화수분씨가 강사에게 주는 대가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금액이 틀려진다. 만약에 그 강사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조금 작네요?”라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된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라고 말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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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1일(월요일)    5월분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기한
15일(금요일)    고용보험. 산재보험(개산) 분납일
20일(수요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기한(외국법인)
6월 1일(월요일) 2008년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체크포인트>
▶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은 20일입니다.
▶ 세법에 열거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일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조정 등 절세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0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5/31이 공휴일임)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대책상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0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ㆍ 사업자가 합산 대상 기타의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ㆍ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참고 : 주환용법률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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