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7. 09:41 경제가

2009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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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추가로 부모님과 같이 직계비속 분(?) 들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다 나올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초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흠...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던데.. 흠..
그건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님 국세청을 가보시던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민원포탈 G4C 입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내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에 뽑으세요...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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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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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6.1 이후 신청분부터 연 5%에서 3.4%로 인하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0%(1일 13.7/100,000)에서 연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875원 이지만 개정 후에는 1천272만9,375원으로 602만2,500원 줄어든다. 

그래도 가산금 이율은 높네요.

우스게 >

국세청의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확인해보니 브라우저의 타이틀이 "부처뉴스" 내요!!
깜짝놀랐습니다. 국세청 링크를 클릭했는데. 부처(불교) 사이트로 링크가 되었나 하고요...

흐흐...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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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들만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느정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시간인데, 소상공인들이라도 꼭 한번쯤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뭐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얼른들 모두 부자되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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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세청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밑에 있습니다...ㅎㅎ)


서비스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문구점도 현금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많다.
한번은 요즘 애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바쿠칸 이라는 것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아 이게 한개에 4000~5000 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이없어..
호두만한 것이 이렇게 비쌀줄이야...
그래도 어쩌랴 2개씩 아들 두놈한테 사줬다, 18,000원... 헉...
현금으로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긴 카드도 안된다고 하더라,
현금영수증 발금의무화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구점 주인 왈 : "모르겠는데요?"
이런... 18000 원 때문에 국세청에 갈수도 없고,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야지 신고 및 현금거래 신청을
국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금거래 이후 15일 내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한다..

현재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가야 하는것 같군요.. 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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