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명의자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1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153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 2,901만원이므로 1,351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아쉽게도 저도 공동명의로 못했습니다. 향후 주택 매매시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 받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의 1.5배)을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해 상속 받는다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 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공제 받은 금액으로 하며 기본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받게 되는데, 이 때 계산한 상속세는 약 7400만 원이 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화수분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 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똑같다면 재상속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약 1억3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이 때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상속 받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는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19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더 주려면?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할 경우, 곧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본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시사점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4. 22. 09:25 경제가

상속세 기준?

반응형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은 토지 및 당해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 및『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며,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근저당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잔액으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를 말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의 모든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 재산가액 ② 상속의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억원~30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30억원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상기에 따른 시가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383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상속세 관련 증빙서류 보관해야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 끝난 것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서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2005년 정보.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o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2. 현행 증여제도와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o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3.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o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o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5.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o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ㆍ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o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ㆍ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o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o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o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6.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o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부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ㆍ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ㆍ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7.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o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o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8.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필요한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2007.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조세사항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2010년까지 연장되어
      창업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유흥등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사회풍조를 저해하는 업종만 아니면 가능하며,
      반드시 상속금액 전액을 창업에 사용해야만 한다.그것도 반드시 1년이내에.
      부모님의 도움을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3억 미만 상속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Posted by 상피리꿈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