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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연봉 3천만원인 샐러리맨의 수입은 현금 10억원을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에 맞먹는다. 연봉이 5천만원 이라면 16억원이 넘는 엄청난 거액을 예치해야만 한다. 누구나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재테크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준비된 여유자금 보다는 자신의 몸을 투자해 소득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샐러리맨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1년에 1천만원을 더 *** 위해 추가로 3억원을 예치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1천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2. 자기***에 투자하라.
안 쓰고 아끼는 것 만이 돈을 모으는 능사가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오히려 아낌없는 투자가 득이 된다. 특히 몸뚱이가 재산인 샐러리맨은 자신의 역량을 위한 자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지출인 셈이다. 매월 소득의 5%는 자기***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자. 지금은 비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단, 자기***을 핑계로 한 욕구충족비는 곤란.


3. 내 몸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세워라.
내게 맞는, 내게 적합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거나 막연한 구전만 믿고 투자해서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다다익선 식으로 무조건 많은 수익만 올리면 되지 라고 생각해 밀어붙이는 것은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내달리고 보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잘 되면야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재테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야 한다. 얼마를 벌었나 보다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공부한 만큼 돌아온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재테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금리가 높고 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는 호시절에야 어지간히 해도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었지만 저금리에 불확실성마저 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더 영악해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어진 정보를 누가 더 알차게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실력을 갖추고 필요한 적기에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성공재테크로 가는 지름길이다.

5. 씀씀이부터 관리하라.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재테크 하면 투자하고 저축하는 부분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버는 소득 중에서 저축 보다는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인 저축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돈이 없어 재테크를 못한다고 푸념하기 전에 정말로 새는 비용 없이 잘 쓰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으는 재테크 뿐만 아니라 쓰는 것에도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이 겸비할 때 결과적으로 수익은 커지기 마련이다.


6.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라.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재무적 강점은 역시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테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더 꾸준히 오랫동안 저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웠다면 일단 금액이 작던 크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차 진행하면서 저축금액은 늘려가되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꾸로 되돌아 가서는 곤란하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어느 틈엔가 적지 않게 불어난 액수에 스스로 대견해 하며 놀랄 것이다.


7. 시장 흐름을 읽어 투자하라.
근본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높은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테크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뿌린 만큼 거두는 게임이다. 따라서 이자로 만족할 수 없다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대신에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 맘대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미리 시장을 일어 그 흐름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금리시대에 있어 시장을 읽고 대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 이다.

8.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샐러리맨들의 여가 시간은 그만큼 늘어났다. 이 남는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가 활동을 겸해 투자대상 물건을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개최되는 재테크 특강 등에 참석해 유용한 정보 등을 얻는 것도 재테크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재테크도 일종의 관심이라고 보면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느냐가 성패에 준다. 늘어난 여가를 말 그대로 휴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재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9. 샐러리맨에 대한 가점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라.
유리지갑이라는 샐러리맨의 소득이지만 대신에 샐러리맨만을 위한 가점 사항도 주어지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급여이체에 대한 가점 등이 그것이다. 이자 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또한 평소 지출해야 할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도 직장인의 필수사항 이다.

아울러 급여이체나 주거래고객 제도를 통해 금리나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주변에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보자.

10.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면 그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시장의 흐름을 읽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투자에 있어서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또한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산관리인이 있다는 것이 큰 재산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를, PB센터나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나만의 금융주치의를 두는 용병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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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럴 랭마이어의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의
부 창출 사이클  요약!!

첫 번째로는 상황 분석(Gap Analysis)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상태 요약(Financial Baseline)
세 번째로는 자유의 날(Financial Freedom)
네 번째의 부의 창출 사이클은 부채 관리(Debt Management)
다섯 번째는 고정적인 현금 창출원(Cash Machine)
여섯 번째의 사이클은 부 창출 계좌(Wealth Account)
일곱번째의 부 창출 사이클은 바로 예측하기(Forecasting)
여덟번째의 부 창출 사이클에는 자산 배분(Assets Allocation)
마지막은 사고방식 조정(Conditioning)

http://cafe.daum.net/bigbigmoney/2qeM/2045
부자마을 사람들 카페에서 추출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기준은 항상 주지하며, 나를 긴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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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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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어린이 펀드, 이렇게 골라 보세요.’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게 펀드를 선물하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적당한 펀드를 고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운용이나 보수, 세금 혜택 등에서 일반 펀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펀드를 고를 때 6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1) ‘어린이펀드´만 고집말라

우선 ‘어린이 펀드’라고 나온 상품 외에 일반 펀드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어린이 펀드’라고 이름표만 붙었지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빼면 일반 펀드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종류도 많지 않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출시된 어린이 펀드는 15개 자산운용사에 18개에 불과하다.‘어린이 펀드’라는 이름보다는 ‘우리 아이를 위한 장기투자 펀드를 고른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고르는 것이 좋다.

(2) 장기 수익률 따져라

둘째, 장기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가 특정일을 기준으로 보여 주는 수익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가 가입하는 펀드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다.

메리츠증권 박현철 펀드애널리스트는 “최소한 1년, 가능하면 2∼3년 이상 꾸준히 중위권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골라야 한다. 이런 펀드들은 앞으로도 수익률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3) 최소 5~10년 투자하라

셋째, 장기투자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기간을 최소 5∼10년 이상 잡아야 한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연간 수익률이 높아져야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형이 바람직하고, 정기적인 투자 개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 점검하라

장기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능력도 중요하다. 운용 성과나 관리 능력이 검증된 대형사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펀드 투자의 역사가 짧아 거의 모든 자산운용사가 어린이 펀드와 관련해 투자철학이나 별도의 특화된 자산운용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사 펀드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보수, 깐깐하게 따져라

장기투자인 만큼 보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수는 투자원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투자원금이 커질수록, 운용이 잘 될수록 내는 보수가 많아진다.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co.kr)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5개까지 펀드 보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6) 어린이용 알짜 서비스 챙겨라

자산운용사에서 내세우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는 제일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를 고른다.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라면 경제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초·중·고등학생 대상 서비스보다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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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가?

“나는 강남 아줌마보다 못해,강남아줌마들은 아파트사서 단숨에 1, 2억 버는데 나는
세빠지게 해봐야 1년에 겨우 몇 천만원 버니..“

이렇게 자조석인 한탄과 세상의 부조리를 토로하는 샐러리맨도 적지 않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한탄하는 샐러리맨만 미처 몰랐을 뿐 자본주의 세상의 당연한 게임의 법칙이다.

“ 땀 흘려 번 소득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땀흘리지 않고 번 불로소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서민들은 분노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같기도 하다. 경제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대다수 대중들이 그렇게 착각하는것은 무리가 아니다. 예전엔 경제학자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담 스미스 이전의 중농주의파 경제학자들은 농사짓는 농부야 말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농산물을 사고파는 상인과 다른 직업 종사자는 아무런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착각했다.

위의 주장에 대해서 현대 경제학자는 이렇게 반론을 할 것이다.

“니 맘대로 삽질(?)해놓고 흘린 땀에 비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되냐? 대가는 흘린 땀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어.대가란 상대방(시장)을 만족시켰을때 받아가는거야. 그리고 시장은 엉뚱한데 삽질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그렇게 함으로서 시장은 전체 자원과 노력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자될수있도록 해주지..투자수익이란 자원 투입을 올바르게 했을때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부터 받는 상(보수)이야..실패한 투자자는 귀중한 돈을 삽질(낭비)했기에 시장으로부터 벌(손해)을 받게되지..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점차 커져가고 있는게 당연한 현상이라네 “

자본주의 사회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체제이다. 주식회사의 역사를 살펴 보면 알수있다. 옛날에 동양에 가서 차,후추,도자기를 사가지고 와서 유럽에 팔면 10배 이상을 남기는 대박장사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대양을 건너는 뱃길이 험했고 한번가는데 1년이상 걸리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였다. 태풍과 파도에 배가 휩쓸리기라도 하면 투자자는 파산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항해무역사업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리스크분산 차원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모험사업을 하였다. 선원들은 자신의 노동과 생명을 담보하고 샐러리를 받기로 하고,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지분투자하고 항해할 배를 사고 선원을 채용했다. 배가 항해도중에 침몰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내에서 손해만 보면 되고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배가 성공적으로 동양에서 향료를 싣고 돌아오면 수입은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노동을 제공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선원들은 지분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좀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사업도 항해무역사업처럼 주식회사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부(돈)는 사업지분(주식)의 가치 상승과 수익배당에서 생겨났다. 즉 항해무역시대 선원들이 부자가 될 수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샐러리맨도 월급받아서 부자되기 쉽지 않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체제이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누구나 투자할 초기자본금(종자돈)이 있어야 한다. 샐러리맨도 부자가 되려면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

종자돈(자본)이 있어야 돈버는 게임 즉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불릴 수있다. 종자돈이 있어야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고 예금도 할 수 있다. 한달벌어서 한달먹고 사는 샐러리맨을 천년 만년해봐야 재정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샐러리맨 생활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빨리 종자돈을 마련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 결국 종자돈이 있어야 샐러리맨 생활에서 벗어날수있다.

2. 종잣돈을 얻는 3가지 방법

자본주의세상에서 종자돈(초기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부자 부모 만나서 상속 받는 거고, 둘째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셋째 방법은 첫째, 둘째의 행운을 놓친 대다수 복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여 보자.


3. 종잣돈을 모으는 비결은?

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은 그의 저서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2가지 돈 모으는 비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해보자.

'첫째, 수입을 올리는 일을 열심히 하라! 사람은 10세부터 70세까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편 근검하고 선량하면서도 부자가 못 되는 자는 없다. 집안을 일으키려면 쟁기와 보습 두개를 두고, 집안을 망치고 싶으면 첩을 두 명 둔다. 집안을 일으킬 자식은 거름을 금 보듯 아끼고, 망하는 집 자식은 금을 거름 보듯 천히 여긴다.“


“둘째 절약하라!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하나가 열이 되게 하고 ,열이 백이 되게 하여 비록 천이고 만이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푼돈과 쌀 한 톨이라도 쓸모 없는 곳에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 한 푼의 돈을 매일 곱을 30일을 기른다면 그 길러진 돈이 엄청 늘어난다.' 만약에 100원으로 10년 이상을 기른다면 과연 그 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므로 푼돈이라고 쉽게 쓰는 집 안은 망하게 된다. 바다가 가까워도 물을 낭비하지 말고 ,산에 살더라도 땔나무를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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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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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꼼꼼히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토지,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ㆍ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사항란에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주인이 따로따로이거나,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위임장구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란에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ㆍ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을 위한 방법이다.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이 무허가건물인지 허가된 건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무허가건물과 계약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인허가업종)의 경우 무허가건물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된 건물이더라도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층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정화조 용량이 충족되어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도시계획확인원
사업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이나,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 확정일자 받기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점포계약과 동시에 무조건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자.
2002년 1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이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오랫만에 임대차 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새롭네요!!
그래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것들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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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2005년 정보.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o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2. 현행 증여제도와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o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3.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o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o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5.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o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ㆍ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o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ㆍ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o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o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o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6.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o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부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ㆍ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ㆍ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7.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o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o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8.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필요한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2007.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조세사항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2010년까지 연장되어
      창업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유흥등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사회풍조를 저해하는 업종만 아니면 가능하며,
      반드시 상속금액 전액을 창업에 사용해야만 한다.그것도 반드시 1년이내에.
      부모님의 도움을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3억 미만 상속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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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벚꽃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벚꽃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 이런조항도 있었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것이 정말로 더 세금을 줄이고 낼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중 하나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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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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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1970년대 '잃어버린 10년' 재현되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 1,352.99에 마감,
지난 1999년 4월에 기록했던 1,360.80을 밑돌면서 주가가 9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줬다.

또한 모닝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배당과 인플레를 감안할 때
지난 10년 간 연 평균 1.3% 상승에 그치면서 역사적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9년 간만을 보면 연 평균 0.37% 하락했으며 지난 8년간으로 기간을 좁히면
하락폭은 연 1.4%로 늘어나면서 채권투자의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

요새 미국 실업률도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자세한 관련기사 :::
http://kr.biz.yahoo.com/fnc/article.html?c=B&b=110&fcode=yo&date=20080327&aid=100120080327074316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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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아비바그룹(영국법인) 컨소시엄이 LIG생명을 접수했다.
그리하여 이름이 "우리아비바생명" 이름이 너무 웃기다... 아무튼...

은행들이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사를 인수하고 나섰다.
또한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험에 대한 수요를 나눠가지고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며, 여러가지 다른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뮌헨리 DAS 국내법인이 권리보험시장을 선점하고자 들어왔으며,
현재 진행중이며, 교보와 AXA 그룹이 교보AXA 로 변하는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두고봐야할 점이다..


관련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2/e2008022018352370100.htm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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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기준시가 반영하는 부동산 증여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 :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택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집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빚(채무)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떠넘긴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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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고민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걸 증여해야 세금이 적을까?" 하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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