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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발굴해 내 선점해야 한다. 남보다 한발 앞서 미래가치를 찾아내면 값싸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고 선점의 효과로 인해 성공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법칙이 실제 투자일선에 응용할 때는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초보자가 처음부터 미래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경험 많은 고수들은 투자의 첫 단추를 맞게 꿰는 기술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다. 실전 고수들은 미래가치를 찾는 방법이 오히려 단순하다.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미래가치보다 먼저 부동산 현장의 개별요인을 찾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물론 임장(臨場) 전 공적장부와 지역 호악재를 먼저 살핀 후 바로 현장답사를 통해 투자대상지에서 미래가치를 발견하는 공을 들인다. 현장을 주의 깊고 꼼꼼하게 관찰,조사, 탐문해 개별요인부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석한다. 투자 전 충분한 시간을 들여 탐문과 조사를 반복해 혹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지 가장먼저 조사한다. 그런 연후에 개발 가능성과 허점을 찾아내고 값싸게 매입할 매물을 추적한다. 고수들이 실전에 활용하는 미래가치 찾아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음지가 양지될 곳을 찾아라 - 호재가 이미 반영된 지역 내 부동산은 시세가 오를 대로 올라 더 이상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신도시, 택지지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으로 이미 발표 난 곳은 투기꾼들이 한번 훑고 지나간 곳이다. 따라서 먹을 것이 거의 없다. 간혹 소문들은 초보자들의 왕래가 빈번하지만 수익성은커녕 실익은 거의 없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는’ 실속 없는 투자방법이다.

고수들이 논하는 ‘양지’바른 부동산이란 기존의 수도권 중 재개발 가능성 있는 낙후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인구유입이 많은 시 승격 지역, 대학과 기업 이전이 물망에 오르는 곳, 도시가 팽창되어 확대 일변도에 있는 수도권 외곽도시에 돈을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이곳이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블루칩이다.

흠집 있는 곳에 돈이 숨어있다 - ‘벌레 먹은 사과가 더 달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동산은 약간 흠집(?) 있는 부동산이다. 겉모습이 번듯하고 잘 생긴 부동산도 거의 남는 게 없다. 실제 도심의 번듯한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이 외곽의 알짜 부동산과 비교해 수익률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와 같다. 경매물건 중 권리와 물건관계가 깨끗한 물건은 한 번에 수십 명이 경쟁을 벌여 시세수준에 낙찰되는 것과 같다.

겉과 속에 약간의 흠집이 있다면 누구든 투자를 망설인다. 즉 푹 꺼진 땅이나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 주택,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물건 등을 싸게 산 다음 하자를 풀어낸다면 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흠집 있는 부동산은 초급매 또는 저가에 매입할 기회가 많고 사는 사람 위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흠집이 있어도 더 달콤한 부동산으로 전환할 지식과 안목을 키운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건물보다 땅의 가치를 따져라 - 투자에서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건물의 현재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외관이 노후화되고 가치가 없어 보이면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대상 부동산이 실속 없을 것으로 단정 짓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건물은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토지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 베테랑 토지 업자는 부동산을 살 때 토지의 용도부터 먼저 살핀다. 개발업자가 용지부, 설계부, 개발 분양부 업무를 혼자서 척척 해내야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과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활용성을 미리 점치면 투자의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류와 현황이 다른 부동산을 골라라 - 투자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게 부동산 공적서류이다. 서류검토에서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레 포기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성공투자자들은 경험과 직감력을 발휘해 실제 이용상태가 차이 나거나 현황이 다른 느낌을 받으면 바로 현장부터 달려가 내용을 파악해 낸다.

지적도나 감정평가서에 맹지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길이 있거나 현황 상 건축 가능한 부동산도 어렵사리 발견할 수 있다. 공부 상 지목이 대지인데 맹지로 표기돼 있어도 현장을 가보면 도로가 있거나 과거에 도로가 있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는 맹지라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거나 현황 상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 이상의 견고한 도로라면 건축에는 별 문제가 없다. 현황도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한지 미리 지자체로부터 확인해 보면 된다. 요즘은 현황도로를 중시해 건축허가를 내준다.

용도를 찾아 역발상으로 접근하라 - 공실율이 높아 가격이 저평가된 상가주택이나 도로 없는 땅을 싸게 사들여 재테크로 활용하는 실전 전문가들도 있다. 부동산의 위치와 주변 현황을 살핀 다음 허점을 발견한 다음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면 이를 이용해 투자가치를 높인 후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 토지는 도로확장 여부를 따지고, 주택이나 상가는 최근의 트렌드와 입지에 맞는 임대 상품으로 만들어 일정기간 세를 주고 비싸게 되판다. 리뉴얼을 통해 임대수익을 높였기 때문에 매수자는 쉽게 찾을 수 있다.

50m 맹지라 해도 토지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가족묘지나 수용, 공유지분 토지 등으로 계획한 다음 실수요자를 찾아내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 막힌 땅이어서 쓸모 없는 땅이라도 길을 새로 낼 수 있다면 땅과 건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장의 여러 주변상황과 접근성을 살피고 역발상으로 접근한다면 돈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시세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살펴라 - 미래 투자성 있는 부동산이란 앞으로 가격이 오를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현재가치가 저평가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격형성이 낮게 잡혀 있다면 제대로 가격형성이 안된 원인을 찾아내고 매입 후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 여파로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면 저평가된 시점에 매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지하철, 경전철, 철도, 도로 등 향후 몇 년 내 새로 개통 예정지역 내 허름한 농가주택과 임야, 나 홀로 아파트는 호재반영이 안 돼 가격형성이 낮다. 큰 지도를 펼쳐 예정지의 밑그림을 그린 다음 투자유망 대상지 부동산을 직접 선별해 보면 미래가치가 추측된다. 그런 다음 값싸게 나온 매물을 찾아보자. 매도자의 특수상황(이혼, 사업부도, 사망 등)을 이용한 급매물과 경,공매 물건을 저가로 매입하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주식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부동산투자는 ‘거래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매도자와 잘 협상해 값싸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의 미래가치와 투자성은 달라진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것이 부동산투자 상식이다.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투자대상지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과 분양정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부동산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단지 모양이 좋고 도로가 넓어 겉모습이 번듯해 보이는 부동산이더라도 실제 사람이 몰리지 않는 소외지역의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져 가격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미래에 사람이 몰릴 지역의 부동산을 찾다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날’ 부동산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을 고르려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투자 대상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옥석을 고를 수 있고 투자우량 매물을 잡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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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세청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밑에 있습니다...ㅎㅎ)


서비스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문구점도 현금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많다.
한번은 요즘 애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바쿠칸 이라는 것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아 이게 한개에 4000~5000 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이없어..
호두만한 것이 이렇게 비쌀줄이야...
그래도 어쩌랴 2개씩 아들 두놈한테 사줬다, 18,000원... 헉...
현금으로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긴 카드도 안된다고 하더라,
현금영수증 발금의무화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구점 주인 왈 : "모르겠는데요?"
이런... 18000 원 때문에 국세청에 갈수도 없고,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야지 신고 및 현금거래 신청을
국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금거래 이후 15일 내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한다..

현재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가야 하는것 같군요.. 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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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해양부,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


부동산을 증여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기준가격”이라 함)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70 ∼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 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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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성패는 수익률로 결정된다?

만일 누가 더 많이 벌었나를 가지고 재테크 순위를 결정한다면 단연 1등은 로또복권 당첨자일 것이다. 불과 2천원을 투자해 수십 억원 혹은 그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로 보면 따라올 것이 없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 재테크를 잘했다고 볼 수없다. 돈을 많이 번 것은 분명하지만 재테크의 성공사례로 생각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재테크라면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복권 당첨에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재테크의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잘’ 벌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곧 잘 버는 것이며, 성공한 재테크다.

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한다?

재테크 좀 하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 여유자금을 굴려 좀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테크에 활용할 정도로 여유자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테크의 시작이다.
종잣돈을 마련하지 않고 재테크 계획만 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절약이 우선이다. 가령 200만원을 벌어 1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저축한다면 저축하는 50만원을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더 얻는 것보다는 생활비로 지출하는 1백50만원을 절약해 1만원을 남기는 것이 더 쉽다. 따라서 재테크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금액이 커야 재테크가 효과적이다?

1억원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재테크에 대해 고민해 남들보다 1백만원의 수익을 더 올리는 것과 1백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1만원의 초과수익을 올리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자금을 잘 굴린 것일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양쪽 모두 1%의 수익률로 같다.
이 경우 이들의 재테크 실력은 같은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큰 금액일수록 중요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1백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겨우 1만원인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지만, 1억원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1백만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1백만원 투자한 사람이 몇 만원의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본다면 그 사람은 재테크에 자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재테크를 잘하려면 금액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 보이는 이중잣대부터 없애야 한다.

은행을 멀리해라?

가끔 이런 말이 들리곤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금리가 낮을 땐 은행 예금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제2금융권의 투자상품이 유리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는 법칙이 아니다.
지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업무 구분이 거의 사라져 은행에서 투신사의 펀드상품은 물론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보험상품까지 팔고 있는 시대다. 또 분산투자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은행은 여전히 유효한 재테크 수단이다.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투자는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만약 분산투자를 생각지 않고 수익률만 생각한다면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는 리스크 분산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 재테크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모든 재산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무위험의 고수익을 찾아라?

위험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수익을 얻는 투자방법이 어디 없을까?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바라는 바와 달리 이러한 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물론 무위험 투자방법은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국공채에 투자한다거나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신 무위험 투자는 안전한 대신 높은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위험이 없다고 선전하는 투자일수록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험과 수익 중 어떤 것을 택할지를 정하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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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증빙서류 보관해야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 끝난 것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서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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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재산 처분시 반드시 의사결정은 합의하에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614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3240만원이므로 1,134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 덜어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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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은 확정일이 아니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이 없는 필지는 미매각 토지이며,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세대수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고나 났네요... 참조하세요.


참조URL
http://www.gwanggyonewtown.or.kr/template/JSP/information/information_02_02.jsp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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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뉴타운과 재개 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다.

도심 재개발을 권장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규제가 덜한 편이고 소액 투자도 가능한 이 점이 있다.

용적률(대지면적과 비교한 건축면적 비율)이 올라가면 최고의 부동산 투자상품 으로 부상할 지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뉴타운과 재개발 투자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에만 기댈 수 없는 청약가점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큰 주택으로 갈아타 려는 수요자,중산층 신혼부부 등은 이들 지역의 지분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뉴타운,재개발 지분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전략 10가지를 소개한다.

①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단계인 곳에선 건축허가가 제한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건축허가가 제한돼 더 이상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을 골라 투 자하는 게 좋다.

②용적률과 건립가능 가구 수,조합원 수,일반분양 물량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이라면 대략적인 부지 면적과 적용 받게 될 용적률,조합원 수 등을 예상해봐야 한다.

전 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곳 중에 건립 가구와 조합원 비율이 거의 같거나 적은 곳도 있다"며 "이런 경우 사업 진행 속 도가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수익성도 낮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이 낮거나 조합원 수가 많으면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 이다.

③가능하다면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추정해봐야 한다.

재개발 지역에는 묻지마식 지분 투자로 거품이 많아 관리처분(조합원 지분 가치 평가와 아파트 평형,동호수 배정)을 위한 지분가치 평가액이 실제 투자액보다 낮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공약이 정치쟁점화된 이후 신규 뉴타운 지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일 부 거품이 낀 지역은 호가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지분값이 너무 많이 오른 뉴타운지역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 다.

④실수요자들은 관리처분 이후에 매입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빨리 안전하게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게 목적이라 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내려져 권리가액이 확정된 지분을 매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권리가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부담금도 결정된다.

⑤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직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활동이 미비하면 주민 간 화합이 안돼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오래 묶여 있을 위험이 그만큼 높다.

⑥이주비를 많이 주는 곳에 투자하라.시공사가 정해져 이주비가 확정된 곳은 안 전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목표차익이 실현되면 투자를 회수하려 는 사람들은 이주비가 높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

⑦이왕이면 대단지로 탈바꿈할 구역이 좋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라면 편의시설 등이 충분해 주거환경이나 투자가치가 충분 하다.

이미 도로나 학교,공원 등이 갖춰진 곳이 무난하다.

⑧건축면적보다는 대지 지분이 큰 집을 골라야 유리하다.

뉴타운 개발 시 해당 주택의 가치 평가액은 건축물의 가치보다는 그 집이 깔고 앉은 땅 면적이 좌우한다.

건물 상태가 훌륭해도 대지지분이 작은 집은 피하는 게 투자 상식이다.

⑨자금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 매물을 잡는 요령이다.

인기 있는 뉴타운의 경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이다.

위치가 좋고 건물 안팎의 주거 환경이 비교적 좋은 매물은 자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야만 잡을 수 있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기간이 길어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점찍어 놓은 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⑩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주 택 상태로 입주권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가 2.2%이지만 철거 후에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돼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커진다.

장 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 용어풀이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 로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7월 이후 뉴타운 등 재개발 지 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전용 60㎡ 이하 빌라에 대해선 재개발 아파트 입주 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상가건물은 과거에 지었든 앞으로 짓든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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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 된 원인이 뭘까?

미 분양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홍보비를 줄이고 실제 게약에 집중하기 위해 깜깜이 분양으로 시작된 단지인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미분양이 된 경우,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미분양이 된 경우 등이다.

하 지만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라 단순히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단지에 관심을 거둬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그 지역에 공급 물량이 줄어 해당 타입의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 개발 호재나 인구 유입, 교통여건 개선 등이 있어 미래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최근 일시적인 분양시장 침체에 의해 미분양 된 경우, 입주 시점에 특화된 장점 있어 향후 선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미계약분을 잡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때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보다는 계약취소분이나 잔여미분양 가구수가 적은 곳이 좋다.

특히 깜깜이 분양으로 미분양 된 경우는 분양업체의 의도적인 전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접근해 볼만 하다.

2. 계약자를 위한 혜택은 없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단지의 경우 당초 계약시보다 계약금의 비중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높이거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자 후불제 등 금융 혜택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다.

또 여기에 섀시, 발코니 확장, 온돌마루, 안방 장롱 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거나 취, 등록세 지원, 원금보장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단지도 있어 총 매입 비용이 절감돼 금상첨화다.

실제 GS건설이 고양시 식사지구에 분양하는 '일산 자이 위시티'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계약금 10%를 규모에 따라 3천만~6천만원으로 내리고, 중도금 40%(3~6회분)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은 아파트 동호수를 고를 수도 있어 좋은 물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위의 얘기는 다 뜬구름잡는거고,
무엇보다도 물건에 대해서 현지 방문 및 현지주민과 얘기가 필수이다.
꼭 그리해야 한다. 안그러면 돈날린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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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가산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인 반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방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 적용


연초록씨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 신고하면 세율이 50%이므로 세금을 줄인 것은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정도 지났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95%씩 적용하면 10,95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양도세 추가분 : 5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 2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950,000원
→ 납부할 양도세와 가산세 : 80,950,000원
→ 주민세 : 8,095,000원
→ 총 납부할 세금 : 89,045,000원

세금 정상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상


결과적으로 1억원을 줄였다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3주택은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금년부터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일반 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했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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