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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파트를 살때 반절은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수분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화수분씨 가 소득증명 등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화수분씨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화수분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였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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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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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이하 모두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연금수령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6%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축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의 사적인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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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예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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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 가져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가장 쉽게 접할 때가 바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도 역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처럼 급여를 지급할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에서처럼 사업자는 때때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화수분씨 회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외부 강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 사례에서의 외부강사료와 같이 사업자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삽화, 강의, 음악, 요리 등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대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견된 세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
한편, 화수분씨의 경우 초빙한 강사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화수분씨가 강사에게 주는 대가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금액이 틀려진다. 만약에 그 강사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조금 작네요?”라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된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라고 말입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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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가능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문제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을 벌일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출산율이 둔화되고, 경제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황이라 과거의 산아제한정책은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향후 10년간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주택 수요도 세대 증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도심개발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비해 한층 더 급증하리라 보여진다. 그 이유는 도심개발지역이 고용이나 문화 혜택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을 감안할 때, 도심개발지역의 주택 수요는 향후 몇 십 년 동안 변함없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지 않은 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을 고민한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자니 수익률이 너무 낮고, 인플레가 심해 몇 년 후에는 실질 원금이 형편없이 줄어들 것 같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을 하자니 수익률도 불안해서 안전성도 높고, 수익률도 괜찮은 투자대상을 찿게마련이다.

최근 들어 각 기업들이 불황에 따른 감량정책에 나서 그 여파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목돈으로 거머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영업을 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황기에 될 만해 보이는 사업거리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권유하고 싶은 재테크 방향 중 한가지는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실질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금융자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면서도 안정적인 실질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는 소형주택이 제격이다.

소형주택은 보통 사람의 재테크 대상으로서는 가장 매력 있는 투자대상 중 하나다.

왜냐하면 소형주택은 상가나 임대용 빌딩, 오피스텔 등에 비해 적지 않은 이익률을 보장해 주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가장 유망한 주택은 역시 서울과 서울 대체 가능 수도권 소형주택으로 장기적으로도 임대에 문제가 없고,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 마련전략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첫째, 소형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매수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세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오를 호재가 많은 도심개발지역의 경우 매수의 적기로 볼 수 있다.

둘째,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소형주택이 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 한도 내에서 차입을 고려해야 한다. 요즈음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금융기관 몇 곳만 섭외하면 그 정도의 자금은 가능하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은 적금을 붓는 것보다 융자를 얻어 소형주택을 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는 시기다.

셋째,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 선정기준은 집값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이 높은 곳, 편의성을 고려하여 역세권에 위치한 곳,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 녹지가 많고 용적률이 낮아 쾌적성까지 겸비한 곳, 신축한 곳, 관리비가 싼 곳, 주차공간이 있는 곳 등이 고려대상이다.

넷째,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향후 소형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사두고, 실제 거주는 교통을 생각하여 편리한 곳을 택해 살다가 향후 가격의 상승시점에서 매수한 소형주택을 팔아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용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지식과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주택조합,입주 전 전매물건 등은 이익이 큰 반면에 많은 시간소요에 따른 금융비용과 추가 부담되는 세금 등 부수비용, 노력과 스트레스 등이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부동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이다.

여섯째,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여 개발사업으로 소형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서 바로 되팔지 않고, 매입한 소형주택에 일종의 작업과 변경을 가해서 그 가치를 높인 후, 보다 높은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도심개발지역의 주택시장에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이 부족하다.

이 같은 시장상황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형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주택수요가 원하는 특징을 종합해 보면,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난 소형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심에 공급되고 있는 중대형 주택은 고가이므로 투자수요가 접근하기는 어렵다.

결국 수요자들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소형주택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도심개발지역 소형주택에 집중하는 것은 고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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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도….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화수분씨의 경우 시가 4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12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앞의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2009. 10. 20. 09:57 경제가

양도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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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법칙에 의해 양도하면 절세가능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부동산의 매매가 시기에 따라서 투자수익이 달라지므로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양도세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5%)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보유단계의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구조인데 부부끼리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세금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1억 6천만원 이상일 때 최대 1천17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을 할 때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5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양도하고 2006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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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5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가를 소득없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 발생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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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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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공제범위와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육비대상과 공제요건, 그리고 공제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육비(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2) 대학원(근로자본인 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 태권도 등

2. 공제범위액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직계존속(부모님)

공제대상 아님

취학전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원
(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3.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이상 인정자 (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와 지출하는 교육비를 최대한 공제 받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할때입니다... 1년에 13개월치의 월급을 받도록 해봅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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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3억원 한도 (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계산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으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시사점


자경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듯합니다. 물론 투자의 의미도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의 하나로서 땅에 대한 미련이 좀 있네요. 하지만 농지에 한하는 제도 등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주로 많이 접근을 하게되죠!!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땅을 가지고 싶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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