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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 아침 이동 중 바다에 빠짐 ㅠㅠ

- 섬 휴양 (Cawhagan Elementary School 있는 곳... )

- 중식 : 섬 해산물

 

 

 

 

 

 

 

 

 

 

 

11/22 ()

- 숙소 변경

- 중식 : GG Blue

- 석식 : 우니네 매운갈비

- Swan Spa

 

 

11/23 ()

- 보홀섬 관광

> Chocolate Hills Complex

> Eco Tourism Bohol. Habitat Bohol Eco Park

> Bohol tarsier

- 석식 : 다원(다래원)

 

 

 

 

저기 보이는 것들이 초콜릿 힐~~. 엄청나게 많네요..

 

 

나비사진 합성... 하하.

 

 

11/24 ()

- 체험다이빙 : Scuba Seoul & Cebu

- 석식 : 숙소 / 훈제통돼지

 

 

11/25 ()

- 조식 : 숙소

- 중식 : AA BBQ

- 석식 : GERRY'S GRILL

- 스톤마사지 : Prana Spa

- 필리필 세부 출발 // 한국 도착

 

 

동원샘물 미네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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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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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주년이 되어 회사에서 부여해주는 10주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약 10일정도의 기간

 

11/18 ()

- 저녁 : 공항 내 Quiznos

- 인천공항 출발 // 필리필 세부 도착

- 숙소 이동

 우리 숙소 2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린 아래가 풀장...   ( 왼쪽 방 위쪽에서 도둑이 들어왔다능... )

11/19 ()

- 조식 : 숙소

- 호핑다이빙 : Nobless Dive Center

- 중식 : 호핑다이빙 중 식당에서 식사

- 석식 : 마리바고 치킨(Maribago Chicken)

- Swan Spa

 

<Nobless Dive Center>

 

호핑장소로 가기위해 배를 타고가네요.

 

다이빙을 한곳으로 추정됨. 저 배들이 있는곳에서 다이빙(호핑) 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혼자는 못하고, 타인의 손에 들려서 끌려다니는 다이빙을 했다는..

 

스노클링 중에 물고기를 보고 촬영을 했네요.

 

11/20 ()

- 조식 : 숙소

- 세부씨티 관광 (마젤란십자가, 성당, 요새성곽, 탑스룩아웃 등)

> Magellan's Cross

> Basilica Minore Del Santo Nino

> Fort San Pedro

> Tops Lookout

- 중식 : AA BBQ

- 석식 : 아얄라 스테이크

- 20~21일 사이 새벽(3시쯤) 주거침입 도난사고 발생 ㅠㅠ

 

Magellans Cross 사진..(G5에서는 전체가 다 보였는데..)

 

 

 

저안의 천사가 옛날에 마젤란이 올때 가지고 왔단 천사라고 합니다.

여긴 세부시티의 산 정상에서 세부시내와 막탄섬 전경.

 

흠... 이렇게 잘 구경하고 숙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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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17. 1. 20. 13:17 경제가

2016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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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기 보다는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공제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연봉차이와 별개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부부 양쪽이 전략적으로 공제액을 나누어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17일 한국납세지연맹은 이같이 밝히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천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인데, 부부의 의료비로 8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이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원’이지만 아내가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제대로 세테크 하려면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했다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이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 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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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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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으로 업그레이드 후 apache 가 실행안되고

 

"(OS 10013)액세스 권한에 의해 숨겨진 소켓에 액세스를 시도했습니다. make_sock: could not bind to address 0.0.0.0:80 ..."

 

오류가 날경우는 World Wide Web Publishing 서비스를 사용중지시키고 실행해주세요.

 

지속적으로 apache 를 사용한다면 위 서비스를 사용안함으로 설정해야겠죠?

 

 

참조 : http://praveenpuglia.com/make-wamp-work-on-windows-10-technical-preview/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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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급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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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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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은 부부의 소득차이, 자녀 등 다른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의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남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줄 건데, 따로 공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한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다 보면 반대로 다른 쪽이 오히려 공제 후 소득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부부간에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 혹 직장을 옮긴다거나,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배우자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

2.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공제 가능하다.
-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4. 보험료 공제
-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6. 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다.

 

참조 :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2013. 9. 17. 13:31 모든이

G2 OIS 기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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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OIS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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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13. 3. 16. 17:10 모든이

키쿠지로의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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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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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많이들 받으세요 정말로...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일부빼고) 다 받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이벤트를 하는군요. 처음인것 같습니다..


올한해는 로또 대박한번... 기대해 봅니다... 크..


또 하나더 빌자면...


우리 아이들 제발 자아를 조금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찬 한해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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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2012. 10. 21. 22:00 주말농장

텃밭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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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많이 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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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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